약가 제도와 미국 특허권자의 이득

미국 상무성에서 2004년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34 페이지에 있는 Figure 7를 보면 11개 OECD 국가에서 약가통제를 못하게 했을 때 미국의 다국적제약사가 특허로 얼마나 이득을 더 얻는지 계산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25-38%의 이익 증가가 있다는군요.

다음 사이트를 보시면 이 보고서의 한장짜리 요약이 나옵니다.

http://www.wardhealth.com/index.php/en/newsletters/drug_policy_monitor/commerce_department_study_of_pharmaceutical_price_controls_in_oecd_countries_finds_that_price_controls_decrease_available_funding_for_r_d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고서 15쪽의 Introduction에도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음)

The Medicare Modernization Act passed by Congress in 2003 instructed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conduct a study on OECD drug price controls and the implications for US consumer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released the results of its study December 2004.

주의할 것은 이 상무성 보고서는 모든 의약품을 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03년 4/4분기 IMS Health Report 중 2002년 미국 상위 60개 처방의약품에서 54개 성분(OECD 국가 전체 의약품 판매액의 26%)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hurips – 화, 2006 – 07 – 1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