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warning: Creating default object from empty value in /home/ip/http/drupal/modules/taxonomy.module on line 1239.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 취지

의약품부문과 관련하여 한미FTA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의약품을 복용해야 할 국민입니다. 특히 의약품은 치료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한미FTA협상개시를 위한 사전조치에 의약품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높을 것입니다.
admin – 월, 2006 – 05 – 22 21:58

태국 에이즈활동가 초청 특별 강연

○ 강연취지

태국의 감염인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이덱스, 콤비드 등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바이덱스에 대한 특허를 태국민중에게 양도했고, 콤비드에 대한 특허는 아직까지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미FTA협상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를 목표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dmin – 월, 2006 – 05 – 22 21:47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재권 돌려차기 영화제


○ 취지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실제 민중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지식을 민중에게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투쟁 영화제에서는 지적재산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국의 현황과 민중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이 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미치는 폐해는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HIV감염인의 의약품접근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기업과 정부에 역공격을 감행하는 ACT UP(해방을위한에이즈연대)의 15년 투쟁사, 이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칙에 균열을 가한 에이즈환자들의 국제적 저항, 공정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권 때문에 창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독립미디어감독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영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한미FTA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가져올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admin – 월, 2006 – 05 – 22 21:31

도로시키드 교수 초청 활동가 워크샵


도로시키드 교수 초청 활동가 워크샵

○ 취지
지적재산권 체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하나입니다. 지적재산권에 저항하는 투쟁의 한 국면은 모든 문화적 요소들을 사유화하여 그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다국적 기업들과, 그에 대항하여 지식의 공유지(knowledge commons)를 일구어내려는 독립 제작자들, 관객과 이용자들, 시민들 간의 투쟁입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캐나다, 호주, 중남미, 그리고 현재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 우리는 헐리우드와 위싱턴이 우리의 문화적 생산활동과 공정한 방식의 지식 유통을 착취하는 과정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운동 조직들과 각국 정부들이 그러한 압력에 대항하는 몇 가지 대안적 방식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항하는 국제 연대의 전략을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dmin – 월, 2006 – 05 – 22 03:24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 취지
한미FTA에서 지저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 분야는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저작권보호의 수준을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나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 그리고 미상공회의소의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이나 일시적 복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기술적보호조치회피에 대한 규제강화, 도서관면책규정의 조건강화, 저작권침해단속규정의 강화 등 강도 높은 저작권보호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소수의 거대독점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을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admin – 월, 2006 – 05 – 22 02:18
내용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