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규탄 성명서
발 신 : 이하 연명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담당자 : 김정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02-717-9551)
변혜진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 02-3675-1987)
제 목 : [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날 짜 : 2006.10.27.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요구 수용하라는 것인가?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 프레시안 2006년 10월 26일자, “외통부, 다른 정부부처에 '지재권' 압력” | 코리아타임즈 2006년 10월 25일자, “IPR Dispute Delays FTA”) 이 문건에는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놓고 갈라졌으며 이는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우리 측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문화관광부가 세 부처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어떠한 FTA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였다.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외교통상부의 압력행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한미FTA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협정은 국익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이며,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외교통상부가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내부 문건을 통해서 그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코리아타임즈 기사에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부처별로 분리해서 협상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요구도 외교통상부가 받아들여 특허청이나 문화관광부 등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호기간 연장이나 친고죄폐지,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 인정 등 가장 큰 쟁점들에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해당 부처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거대 문화기업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의약품 특허를 강화할 경우, 약값은 당연히 폭등할 것이다. 치료제가 있어도 높은 가격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저작권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사회적비용의 상승과 함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높으며, 정부 관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FTA 협상을 잘해야 약 3,500억 원의 피해, 못하면 약 1조 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저작권보호기간을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2,0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은행도 한국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경우, 미국은 19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보는 대신 한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협상이 진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을 위한 것인가. 한미FTA 4대선결과제도 모자라 지적재산권을 5대 선결과제로 만들려는 것인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굴욕적인 협상을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통상부의 작태는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적재산권은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은 외국의 압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시행이 되어야만 한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한국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기술, 지식과 문화 정책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문화적인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FTA와 같은 국제협정에서 다루어질 의제가 아니며, 한미FTA 협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현 노무현 정부는 전 민중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6년 10월 27일
이하 연명
*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발 신 : 이하 연명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담당자 : 김정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02-717-9551)
변혜진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 02-3675-1987)
제 목 : [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날 짜 : 2006.10.27.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요구 수용하라는 것인가?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 프레시안 2006년 10월 26일자, “외통부, 다른 정부부처에 '지재권' 압력” | 코리아타임즈 2006년 10월 25일자, “IPR Dispute Delays FTA”) 이 문건에는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놓고 갈라졌으며 이는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우리 측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문화관광부가 세 부처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어떠한 FTA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였다.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외교통상부의 압력행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한미FTA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협정은 국익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이며,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외교통상부가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내부 문건을 통해서 그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코리아타임즈 기사에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부처별로 분리해서 협상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요구도 외교통상부가 받아들여 특허청이나 문화관광부 등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호기간 연장이나 친고죄폐지,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 인정 등 가장 큰 쟁점들에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해당 부처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거대 문화기업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의약품 특허를 강화할 경우, 약값은 당연히 폭등할 것이다. 치료제가 있어도 높은 가격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저작권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사회적비용의 상승과 함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높으며, 정부 관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FTA 협상을 잘해야 약 3,500억 원의 피해, 못하면 약 1조 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저작권보호기간을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2,0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은행도 한국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경우, 미국은 19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보는 대신 한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협상이 진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을 위한 것인가. 한미FTA 4대선결과제도 모자라 지적재산권을 5대 선결과제로 만들려는 것인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굴욕적인 협상을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통상부의 작태는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적재산권은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은 외국의 압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시행이 되어야만 한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한국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기술, 지식과 문화 정책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문화적인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FTA와 같은 국제협정에서 다루어질 의제가 아니며, 한미FTA 협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현 노무현 정부는 전 민중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6년 10월 27일
이하 연명
*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admin – 금, 2006 – 10 –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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