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의견서 포함)
보 도 자 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내용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도 구별 못한 한국 정부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는 억지 축소
- 2007년 5월 28일(월) 11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관련 대표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과대 포장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인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에 관한 설명,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개,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설명,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등이 그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의견서 참조)
3. 협상 결과를 과대 포장하고 피해 규모를 억지 축소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허가-특허 연계’란 특허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식약청이 제3자의 복제약 허가를 못하게 만드는 제도이다.다. 복제약 허가 보류기간을 미국은 30개월, 캐나다는 24개월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국이 당초 요구한 시판허가 자동정지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협상을 잘한 결과인 것처럼 홍보하고 복제약 허가 보류기간을 9개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협상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더 늘린 것이다. 게다가 시판허가 자동정지 기간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의 일부일 뿐이며 정작 피해는 다른 데 있다. ‘에버그리닝 효과’라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이미 특허 받은 의약품의 구조를 살짝 바꾸거나 제형을 변경하여 새로운 특허를 받아 연계되는 특허가 늘 살아 있도록 하여, 복제약의 경쟁 자체를 막는 조항이다. 협정문에 이를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한편 한미FTA협상 개시 후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한미FTA와 약값상승은 무관할 것’이라고 했다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은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2일 한미FTA가 타결된 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분야는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국내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선전을 해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제도를 잘못이해하고 있거나 단기적 단순비교를 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축소 추산했다고 주장해왔다.
▣ 별첨 :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