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 중 지적재산권 분야

원문은 http://www.ustr.gov/Document_Library/Reports_Publications/
2006/2006_NTE_Report/Section_Index.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역장벽보고서란: USTR은 매년 2월 중순 IIPA(국제지적재산권연맹)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을 종합 정리한 지적재산권이행보고서를 발간함. USTR은 IIPA 보고서 및 기타 각종 보고서(한국의 경우
주한미국상업회의소(AMCHAM)가 한국의 전반적인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에 대해 USTR에 보고하는 내용도 참조)들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함. USTR은 매년 3월 초에 무역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하여 포괄적인 미국의 무역정책을 밝히고, 3월말에는 각국에서 들어온 모든 분야의 무역장벽에 관한 정보들을
분석 종합하여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의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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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 지재권 분야 번역문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2005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정기점검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인정하여
한국을 2005년 4월 스페셜 301조의 우선감시국가(PWL)에서 감시국가(WL)로 조정하였다. 한국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는
(1) 인터넷으로 전송되는(P2P를 통한 전송과 웹 캐스팅 서비스를 통한 전송) 음원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2)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불법 영화를 중단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복원하는 규정의 시행, (3)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상설단속반의 단속 강화, (4)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05년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한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단속 지침을 만듦. 한국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사안에 대처하도록 종합대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함.

한국의 급속한 디지털화로 저작물의 불법 복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최근에 더 커졌다. 한국 영화와
음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한국의 상품과 상표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의 지적재산
창작자(creator)들은 미국이 지지하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과 국제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법을 강화하여 다음 영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일시적 복제의 보호, 기술적
보호 조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일방 구제[주: 권리자의 주장만 듣는 구제 절차], 저작물의 완전한 소급
보호, 저작권 기간 연장. 또한, 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서적의 불법 복제와 불법 복제된 DVD의 가판, 위조상품, 제약
분야의 시험 데이터 보호, 한국 보건 당국과 지재권 당국 사이의 협력 부재로 특허침해품이 판매허가를 얻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다.

IPR 집행

지재권 침해자에 대한 벌금형과 징역형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여러 영역에서 수사와 재판 및 유죄판결이 있었다.
예를 들면, 2005년 3사분기까지, 지재권 침해를 포함한 만7천15건의 벌금형이 있었고, 징역형 780건 가운데 103건이
실형 선고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지재권 위반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여 위반 억제 효과를 높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

정보통신부의 상설단속반은 사법경찰권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의심되는 회사나 기관을 불시 단속할 권한이 있다.
한국의 경찰과 검찰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제공하는 단초를 가지고 개인사용자를 더 지속적이고 자주 단속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상설단속반의 집행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우려(예를 들면 상설단속반이 업계가 제공한 단서에 따라 행동하는지, 권리자가 가능한
최대로 단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적발된 침해가 미미하더라도 모든 단속 활동에 대해 통보를 받는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 조사를 위해 2005년에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한 것은 고무적인 조짐이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센터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저작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해왔다.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ies)

현재 한국법에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컴퓨터의 임시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복제(중요하고 점차 증가하는 저작물 이용 방식)에는
미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주요 저작권 제도인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이나 음반의
일시적 복제든 영구적 복제든 이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도록 분명히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음반의 전송권

한국 및 외국의 음악 저자권자가 표명한 우려에 따라 2005년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그들의 음반을 통제할 권리를 크게 높이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지금까지 위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법

2005년 한국 정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여러 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저작물의 공개 실연권(public
performance)을 보호하고 일정한 경우 권리주장에 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05년 말에
심의되었지만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현재까지 위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당시, 위 개정안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만들어져 2006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대통령령은
동영상을 모텔이나 컴퓨터 게임방 및 공중목욕탕과 사우나에서 허락없이 공연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저작권법을 더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자를 통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TPM)가 들어 있지 않고 이러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으며, 우회 도구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것만 금지한다. 둘째, 저작권법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은 2003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일부 일치하지만,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와 면책이나 제한 범위가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권리자의 통지 요건도 너무 과다하다.

미국 정부는 저작권법 27조와 71조에 있는 사적복제 예외 조항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재검토하라고 요구해왔다.
사적복제 예외는 디지털 환경 일반에 적용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적인 가정 사용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전송될 수 있는 완벽한 디지털 복제물의 불법 생성으로 인해 받는 시장의 손해는 개인의 아날로그 복제로 인한
손해를 훨씬 넘는다. 이 문제에 대한 법안이 2005년 초에 있었지만 한국이 그 다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 저작권법에 있는 도서관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허락없는 디지털화를 하기 전에 권리자에 대한 최소한 30일의
통지 기간을 두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로 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서관 예외 조항은 어문 저작물에만 적용되면
방송물이나 실연, 음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조항에서 상호주의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나라(미국 포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작권 보호는 저작자 생전 더하기 사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저작물과 음반의
보호기간을 사후 70년 또는 저작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95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최근의 문제에 대처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이 지속되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미국 정부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법을 더 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대한 보호, 기술보호조치의 보호 강화, 보호기간의 연장(사후 70년 또는 법인 저작물인 경우
발행 후 95년)을 촉구한다. 또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양당사자가 결정에 승복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정 결정이 민사소송이나 행정 소송 또는 형사 소송의 전치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소 벌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또한 TRIPS 협정에서 요구하는
가처분절차를 통한 구제나 일방 구제 절차를 한국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마련하기를 권고한다.

데이터 보호

2005년 3월 31일 한국 식약청은 재심사기간(PMS) 내에 있는 원약(original drug)을 일부 변경한 것(염이
다른 것을 사용한 약)도 데이터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약이 재심사기간에 있는 동안 변경된 약의
제조사가 시판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TRIPS 협정 39.3조에 따른 것이다.

서적과 비디오-DVD 불법복제

한국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불법 서적에 대한 집행 조치에 민간 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정부는 외국
출판사와 저작권자와 한국 정부가 협조하여 불법 서적 특히 교과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을 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이 법의 이행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비공식 판매자에 의한 불법 DVD의 가판이 한국에서 계속 문제이다. 불법 제조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배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불법이 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디지털 불법에 좀 더 강력한 집행 노력과 벌금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해왔다.

특허법, 상표법 및 영업비밀

한국 특허청은 의약품이나 농화학품 및 동물의약품(장기간의 임상시험과 국내 시험 요건을 거쳐야 하는 제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식약청과 특허청의 협조 부족으로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품에 시판 허가를
주는 점은 지속적인 우려 사안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한국 법원이 특허침해 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 그 결과 정식 재판 결과가 날 때까지 침해품이 시장이 유통된다. 한국의 민사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관련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한국의 상표법은 수년 동안 개정되어 외국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강화하여 악의의
상표등록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상표등록을 소멸시키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특히, 1980년 후반과 1990년 초 특허청이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상표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동안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한국에 출원되어 등록된 "잠자는"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위조상품의 교역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의 2004년 STOP 정책에 동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5년에는 지침과 협조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에 관한 한국 법률은 기초적인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흡하다. 예를 들면,
화학제품, 애완 동물용 먹이, 쵸콜렛 제조사들은 등록 절차나 허가 절차에서 매우 자세한 제품 정보(예컨대, 공식이나 청사진)를
요구하는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영업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한국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종종 한국 공무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비밀이 한국 경쟁사들이나 관련 업체에게 제공된다고 미국 기업들이 보고한다.

hurips – 일, 2006 – 04 – 3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