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 취지

의약품부문과 관련하여 한미FTA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의약품을 복용해야 할 국민입니다. 특히 의약품은 치료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한미FTA협상개시를 위한 사전조치에 의약품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높을 것입니다.

미국 제약산업측은 미국제약자본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제약자본이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야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잘 할 수 있고, 그것이 환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좋은 약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환자의 권리인가요?

협상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이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이나 미국 제약사들의 요구를 통해 한미FTA에서 논의될 의약품 관련 의제들이 예상되는바, 이것이 국민건강권, 환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 5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암 연구소 2층(혜화역)
-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발제자

- 발제1.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중보건의 충돌 극대화,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 남희섭(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발제2. 국민건강권은 무역협상대상이 아니다 - 신형근(한미FTA저지 보건의료 분야 대책위원회)

○ 토론자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실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
- 건강보험연구센터 허순임 박사


admin – 월, 2006 – 05 – 22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