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저작권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차이점

한미 FTA에서 저작권 분야는 미국의 문화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강력한 권리자 보호를 요구가 예상된다. 그 요구의 기본은 1998년 미국의 개정 저작권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다. DMCA의 입법은 바로 세계저작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의 제1201조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제1201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FTA를 통해 가장 강력히 요구할 내용이 또한 기술적보호조치다.

우리나라도 WIPO 저작권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다.

첫째는 인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이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모두 복제 방지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더 나아가서 저작물을 열어보거나 재생하기 위한 "접근" 그 자체를 암호 등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도 인정하고 있다.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인정하게 되면 불법 복제와 같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저작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어도 이런 종류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피해서 또는 우회해서 열어보기만 해도 침해로 보아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둘째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침해로 보는 행위의 종류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무력화시키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그것도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로 보고 있다. 한 마디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우회해도 침해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기술·서비스·제품·장치와 같은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만이 침해로 규정된다. 하지만 미국의 저작권법은 "도구 제공" 행위만이 아니라 우회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 자체도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저작물 이용자도 침해자가 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도 최종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우회하는 도구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침해가 될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구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면이 있어 법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대표 발의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경우 보호조치를 적용한 자가 해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입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련한 규정을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저작권법에도 수용한다면 저작권법에서 목적하는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문화 발전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기술적 통제라는 수단을 통해 법과 사회의 통제를 넘어서게 되어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jisung – 토, 2006 – 05 – 27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