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미 국이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자국의 법률을 한국에 이식하고 미국의 문화자본과 산업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미국 통상법은 FTA의 목적이 미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규범을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자국 산업의 이윤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상대국에게 가장 공격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1차 공식 협상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할 정도이다.  문화관광부와 특허청, 보건복지부도 이제서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할 지경이다.  이렇게 준비도 안된 한국 정부가 미국에 4대 선결과제를 미련없이 내어주고 FTA를 하자고 미국에 매달리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 소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협상의 대상은 저작권, 특허권, 데이터 독점권, 집행 규정, 분쟁해결규정 등에 걸쳐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리자의 권리 보호의 강화를 미국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분야에서 강제실시권의 요건 제한, 치료방법 특허 인정, 병행수입 금지와 같은 요구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보건의료 환경과 예술·학술 활동과 우리의 문화 활동에 대한 제약이 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예상 요구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사이트의 자료집(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 을 참조하십시요.

우리는 이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계 민중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보기

관련 사이트

특허권의 기간 연장

    (가) FTA의 사례와 트립스 협정의 규정

병행수입 금지

    (가) 병행수입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