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미 국이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자국의 법률을 한국에 이식하고 미국의 문화자본과 산업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미국 통상법은 FTA의 목적이 미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규범을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자국 산업의 이윤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상대국에게 가장 공격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1차 공식 협상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할 정도이다.  문화관광부와 특허청, 보건복지부도 이제서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할 지경이다.  이렇게 준비도 안된 한국 정부가 미국에 4대 선결과제를 미련없이 내어주고 FTA를 하자고 미국에 매달리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미 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했던 FTA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한미 FTA를 체결하면 한국 사회는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그야말로 주권을 포기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토양은 무너질 것이고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민중의 권리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은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한 미 FTA 협상을 당장 중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