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DMCA 아래에서의 7년" 소개

미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규정의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안(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이 1998년 통과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내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한미 FTA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요구는 DMCA를 기준으로 보호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와 침해 행위의 종류를 늘리라는 것이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까지의 통상 압력을 살펴보면 심지어 DMCA에도 없는 요구까지도 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한 거부를 하는데 있어서 DMCA 통과 7년이 되는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이다.

jisung – 토, 2006 – 05 – 27 12:27

우리나라와 미국의 저작권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차이점

한미 FTA에서 저작권 분야는 미국의 문화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강력한 권리자 보호를 요구가 예상된다. 그 요구의 기본은 1998년 미국의 개정 저작권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다. DMCA의 입법은 바로 세계저작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의 제1201조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제1201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FTA를 통해 가장 강력히 요구할 내용이 또한 기술적보호조치다.

jisung – 토, 2006 – 05 –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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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 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및 영화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홈페이지 : http://nofta-i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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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06 – 05 –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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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06 – 05 – 24 14:11